중국의 해커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로 가짜 비아그라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전모(47)·김모(여·47) 씨를 구속하고 문모(여·23)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 있는 해커와 메신저로 접촉, 해킹된 개인정보 3만여 건을 건당 1000∼6000원을 주고 구입한 뒤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카페의 ID·비밀번호·성명·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짜 의약품을 팔기 위한 광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 등은 가짜 비아그라 등 밀수입 무허가 의약품과 물, 소주를 섞어 배합한 가짜 여성 흥분제 등 27종을 1600차례 팔아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킹된 개인정보 211건을 구입, 광고글을 올린 뒤 자신이 불법 복제한 DVD를 팔아 9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된 9명 모두가 해킹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글 등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심코 회원 가입한 뒤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둔 계정(ID)이 범행에 주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무료 제공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활용해 미사용 계정을 삭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