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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선거'(여론조사 공표금지)에 가짜뉴스 설친다

'2·3위 역전''출구조사' 등 정보 왜곡 사례 잇따라

  •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  |   입력 : 2017-05-03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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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 6일 전부터 제한
- "SNS시대 역효과" 설득력
- 미국·일본·독일도 폐지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 2위에 올랐다는 가짜 여론조사 2건이 SNS를 통해 확산됐다. KBS와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이 각각 실시했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2위와 3위가 바뀐 '실버 크로스' 현상에 많은 누리꾼이 관심을 보였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가짜 여론조사를 퍼뜨린 홍 후보 측 운동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계사에 모인 대선후보들-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인 3일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왼쪽부터)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합장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이 길어 정보 왜곡에 따른 혼탁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히려 모바일 메신저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현상이 빚어진 탓이다. 가짜 여론조사를 사실인 것처럼 유포해도 이를 확인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3일에도 SNS에서 '재외국민 출구조사'라는 제목의 뉴스가 돌아다녔다. 미국과 중국에서 진행된 재외국민 투표의 후보별 출구조사 결과를 적은 게시물이었다. 재외투표의 출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가짜 출구조사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일 전부터 새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가 제한된다. 학계에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이용해 일부 후보와 정당이 유리한 조사 내용만 선택해 유포하는 정보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은 공표금지 기간이 아예 없다. 프랑스는 2002년 공표금지 기간을 투표일 일주일 전에서 이틀 전으로 줄였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송미진 팀장은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수단일 뿐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미확인 여론조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공표금지 기간 단축이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6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이틀로 줄이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무산됐다. 부경대 차재권(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 유권자는 어두운 상자에 갇힌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막다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 선진국처럼 단계적으로 공표금지 기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선관위는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부산경찰청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가짜 뉴스인지 모른 채 타인에게 전달해도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 30일까지 중앙선관위가 적발한 사이버 선거법위반 게시물은 총 3만4072건에 달했다. 이 중 가짜뉴스를 의미하는 '허위사실 공표·비방'은 2만2970건이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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