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에서 금연 아파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해 11월 웅상 명동 석호가람휘 아파트를 시작으로 5개월간 총 4개 아파트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석호가람휘를 포함해 북부동 한성아파트, 양산 물금신도시 대방노블랜드 5차, 동면 e편한세상 남양산 2차 아파트 등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트, 지하 주차장 등 4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금연아파트는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이 이뤄진다. 해당 아파트에는 곳곳에 금연 팻말이 부착되고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보건소 이동 검진 우선권 부여, 각종 공동주택 관련 지원사업 가산점 부과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연아파트는 입주민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신청하면 시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김현민 양산시보건소장은 "금연 열기가 시들해지는 추세에 견줘 금연아파트 지정은 금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변 환경도 청결하게 하는 등 효과가 크다"며 "금연 열기가 다른 아파트로 널리 확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