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의원(바른정당·부산 사상구)이 도서자료의 디지털파일 납본에 대한 근거조항을 강화하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청각 장애인들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 부분 개선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디지털파일의 납본 요청을 받은 발행자 등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납본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에는 디지털파일의 납본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납본율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도서자료의 디지털파일이 납본되지 않으면 일일이 스캔을 하여 장애인용 도서자료를 제작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제작비용 및 기간이 늘어나게 돼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장 의원은"아직도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장애인들이 제때에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지식 정보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장애인들이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손쉽게 지식정보를 습득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