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은 매년 5월 1일을 정해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 |  |
| 픽사베이 |
8·15광복 뒤에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노동절이 근로자의날로 이름이 바뀐 것은 1963년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날로 이름을 정했다.
5월 1일로 다시 정해진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73년이다.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으로 5월 1일로 다시 지정한 후, 1994년부터 노동계의 오랜 요청을 받아들여 공식적인 국가기념일로 부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근로자의날'이라는 용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다.
근로자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라는 한자어로,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으로 쓰이는 반면 노동자는 '일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개념으로 쓰일 수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2월 "대한민국 헌법과 법에도 '노동자'는 없다. 노동은 '근로'로, 노동자는 '근로자'로 표현돼 있을 뿐"이라며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노동자'라는 말 대신 '근로자'라는 말을 헌법에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 존중의 정신은 헌법에서부터 구현돼야 한다. 전문을 포함해 헌법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지나며 바뀌어버린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혹은 '노동절'로 바꾸겠다"고 한 바 있다.
한편, 유럽·중국·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메이데이'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을 기념한다.
경찰의 유혈탄압에 대항하며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한 미국 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1889년 7월 제2차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노동절'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후 전세계적으로 매년 5월 1일에 기념한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