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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는데도 임금ㆍ수당 13억 체불…우울한 '근로자의 날'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4-30 1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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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유모(46)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직원 74명의 임금과휴업수당, 퇴직금 등 모두 13억2000만 원을 체불했다.

 유씨는 이 기간 거래처인 한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22억 원을 받았음에도이 가운데 10억 원은 따로 운영 중인 자신의 회사와 지인 등에게 빼돌린 뒤 고액수표를 이용해 수차례 세탁하고 일부는 개인용도로 써버려 직원들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단기간에 악의적으로 고액을 체불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유씨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바이오디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56)씨는 2014년 7월∼2016년 3월 퇴직한 직원 13명의 퇴직금 또는 임금 6600여만 원과 직원 4명의 휴업수당 1800여만 원 등 84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 잘못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근로자에게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경영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지난 26일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수원지검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임금체불액은 1조4286억 원으로 2015년1조2992억 원보다 9.9% 증가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29만5677명에서 32만5430명으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 규모는 2009년부터 매년 1조 원을 넘고 있다.

 2014년에는 1조3천195억원을 기록해 당시 일본의 131억엔(100엔당 1,100원가량인 환율을 적용하면 1천440억원 수준)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1350(신고전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청소년 대상 상담), 전자민원(체불 진정) 등 개별적으로 분산돼 있던 임금체불 신고 채널을 통합해 피해 근로자가 쉽게 상담·신고하고 관련 제보도 할 수 있는 '임금체불 통합신고시스템'을 올해1월 31일부터 도입했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근로자들을 울린 임금 체불(근로기준법 위반)과 퇴직금 체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의자 수는 지난해 수원지검에만 5천513명이 접수됐다.

 2015년 4550명보다 35.9% 늘어난 수치로 2012년 2739명과 비교하면 4년 사이 배 이상 급증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경제여건이 딱히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임금 등 마땅히 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돈을 줄여 경영사정을개선하려는 것 같다"며 "이는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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