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노동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자진 신고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추가 징수, 형사 고발 등을 면제 받는다.
노동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5495명을 적발해 57억 원을 반환 명령하고 566명을 형사고발 했다.
부정수급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는 것이다. 재취업과 근로제공,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기 위해 휴가·휴직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고용안정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를 위장 고용하는 사례도 있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051-860-2013~7)로 문의하면 된다.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의 신고 포상급도 지급된다.
노동청 김상수 부정수급 조사과장은 "고용보험자동경보시스템, 시민제보와 경찰합동 수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정수급자는 이번 기회에 자진 신고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