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에 휘말린 부산의 한 웨딩홀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예약을 한 예비 부부 60쌍이 피해를 보고 있다.
수영구 남천동 엑슬루타워 내 예식장을 운영하는 B사는 최근 명도 소송에 패소해 지난 24일부터 강제 퇴거를 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예식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B사는 예약을 한 예비 부부 60쌍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다른 예식장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현재 30쌍은 대체 예식장을 구했다. 나머지 30쌍에 대해선 협의가 진행 중이다.
B사가 강제 퇴거를 당한 이유는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소유자들이 이자를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가 소유자들은 2014년 5월 웨딩홀과 뷔페를 개업하면서 6개 수협에서 180억 상당을 대출 받았다. 당시 채권단은 상가를 신탁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줬다.
그러나 상가 소유자들은 영업이 부진하자 지난해 3월과 9월 뷔페와 웨딩홀을 B 사에 임대했다. B 사는 신탁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상가를 임차했다.
신탁사는 소유자들이 월 6000만 원의 대출이자를 내지 않자 현장 점검 과정에서 소유자 대신 B 사가 영업 중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 때문에 신탁사는 계약위반이라는 이유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B사 대표는 "SNS에서 내가 돈을 떼어먹고 잠적했다는 글이 게시됐는데 사실이 아니다. 나 역시 피해자"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