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은 시·구청 6곳 불가
시각장애인들의 점자 해독을 돕기 위한 점자·음성변환용코드(이하 변환용코드) 도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국 지자체의 도입률은 4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242개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변환용 코드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코드를 도입한 지자체는 전체의 39%(96개)에 불과하다고 19일 밝혔다. 2015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교육기관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행정기관에서조차 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모든 시청에서 변환용코드를 쓰고 있다. 부산은 17개 기초단체 중 부산시청과 중구를 비롯한 6개 구청에서만 도입했다.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35% 수준이다.
바코드로 돼 있는 변환용코드는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어플이나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통해 인쇄물의 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비롯해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나 공문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시각장애인의 인쇄물에 대한 접근은 취약하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시각장애인의 5.1%만이 점자해독이 가능했다.
변환용코드 의무화는 장애인복지법에도 명시돼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행사나 그 밖의 교육 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에서 발행하는 인쇄물에 변환용코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윤소하(정의당) 국회의원도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용기나 포장지에도 해당 제품의 정보를 담은 변환용코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지부 김진태 사무총장은 "변환용코드가 없으면 시각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겨우 일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칠 때가 많다"며 "공공기관에서부터 시각장애인들이 모든 국민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배려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