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패류독소가 올해 처음 경남 진해만 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인근 양식장에 채취 금지명령이 내려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7일 전국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마비성패류독소가 경남 창원, 거제, 고성 연안의 진주담치(홍합)에서 100g당 115∼245㎍으로 기준치(80㎍/100g)를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는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 양식장 2055㏊에 대해 채취 금지 명령을 내렸다.
수과원은 패류독소가 확산되기 좋은 환경이 유지되고 있어 경남 통영 연안의 진주담치에서도 기준치 이하지만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굴, 홍합, 미더덕 등의 양식장이 밀집한 통영에는 패류독소 발생 전 수확이 가능한 양식물을 조기 채취하도록 지도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19일 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무소에서 수협 및 어업인 등이 참여한 피해 최소화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수과원 식품위생가공과 김풍호 연구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진주담치 등은 이미 식약처의 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바닷가 바위에서 자연산 진주담치, 굴 등의 패류를 채취해 먹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