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정원까지 2명 늘려 지원
- 구청은 타직렬 직원에 업무 맡겨
원전사고 시 방사능 누출 피해 구역에 포함되는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가 2년째 원전안전 전담인력 배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금정구 해운대구에 2015년부터 원전안전 전담인력 채용을 요구해 왔지만 현재까지 인력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당시 시는 전문인력 채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정원을 2명씩 늘렸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사고 때 피해 거리를 예측해 사전에 대피소나 방호 물품, 대피로를 준비하는 구역이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발전용 원자로·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30㎞ 구간이다. 시는 2015년 3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대피 동선, 도로 등 관내 사정에 따라 반지름 21㎞ 이내 구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금정구 17개 동 가운데 10개 동과 해운대구 18개 동 중 13개 동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다. 시는 원전안전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2015년 두 지자체의 공무원 정원을 2명씩 늘려 인력을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 전담인력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부서 이동 없이 원전 관련 업무만 전담해 전문성을 기르게 된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전담인력 채용을 꺼려하고 있다. 금정구의 경우 행정직 등 다른 직렬의 직원에게 원전 업무와 재해 예방 업무를 맡기고 있고, 해운대구도 원전 업무를 방재안전직렬 1명에게 맡기고 있다. 이 직원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방재 차량 관리 등 여러 업무를 병행한다.
반면 부산시와 기장군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일한 5년 임기제 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을 뽑아 각각 4명으로 구성된 원전안전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원전 시설이 운영되는 한 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전담 인력이 없다고 해서 원전 업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일을 동시에 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정구 관계자는 "원전안전 전담인력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이나 전문경력관을 채용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섣불리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