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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가치·유공자 폄훼하는 '가짜뉴스'

'자녀 가산점받아 공무원 싹쓸이', 부산 주택가에 전단지 붙어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17-04-11 23:04:17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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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가산점 반대 민원도 접수
- 공시생 겨냥 극우세력 유포 추정

5·18 유공자 자녀들이 공무원시험 가산점 혜택을 받아 공무원 자리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인터넷은 물론 부산 주택가에도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계기관은 부산에서 5·18 유족으로 가산점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가짜뉴스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11일 부산 연제구 거제1동 주택가에 '공무원 싹쓸이'라는 제목의 스티커(사진)가 여러 장 붙어 있었다. 스티커에는 '5·18 유공자 자녀들이 국가고시 과목당 10% 가산점을 받고 있다'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해마나 늘어나는 5·18 유공자 입양자녀들'이라는 선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스티커를 붙인 주체는 표시돼 있지 않다.

이 같은 내용은 모두 거짓 주장이다. 이날 보훈처에 따르면 5·18 유공자 자녀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면 5%의 가산점을 받는다. 10%의 가산점은 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만 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에게도 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또 해마다 5·18 입양자녀가 늘어난다는 것도 가짜뉴스다. 국가유공자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 입양자녀 1명에게만 가산점이 주어진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5·18 유공자 유족뿐 아니라 고엽제 피해자, 독립운동 유공자 유족 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5·18 유공자 본인은 45명이고, 유족은 15명이다. 사실상 5·18 유공자의 자녀로 인정받아 공무원에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특히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문제가 있다면 고엽제 피해자나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주어지는 가산점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산시에 임용된 1300여 명의 공무원 중 가산점을 받은 유공자는 30여 명이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SNS 등 온라인에서 급속히 번져가고 있다. 5·18가치를 훼손하려는 일부 극우세력과 극우매체가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빌미로 공무원시험 준비생들 사이에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한 민원인이 5·18 유족 가산점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산시를 항의 방문했고, 부산보훈청에도 5·18 유공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면 안 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길가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유인물을 붙인 주체가 드러나 있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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