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의 주가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은 성 회장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성 회장과 주가 조종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BNK 경영진을 일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성 회장을 소환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남구 문현금융단지 내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BNK증권·BNK캐피탈 사무실과 성 회장실을 압수수색했다.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인 부산은행을 통해 '꺾기 대출'을 하고 자사 주가의 시세조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BNK금융지주가 부산은행을 통해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BNK금융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수사의뢰 형태로 검찰에 자료를 이첩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부산은행에서 300억 원대의 대출을 받은 10여 명이 BNK 경영진의 부탁을 받고 30억 원 이상의 BNK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실무자부터 고위 임원을 대거 소환조사했다. 또 주식을 매수한 중견 건설사 등 10여 곳의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