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 등 대기업 수사도 대기
'청와대 게이트' 수사의 대미로 꼽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끝남에 따라 검찰은 또 하나의 '고비'에 직면했다.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우병우(50·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22일 매듭짓고 우 전 수석과 SK·롯데·CJ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뇌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의 수사는 검찰 조직의 신뢰 회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다. 우 전 수석의 수사는 그와 근무 인연이 없는 서울중앙지검 이근수 첨단범죄수사2부장검사가 맡는다.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제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특별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조사했지만 '황제 소환' 등 부실 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사흘 앞둔 지난 18일 '사면 거래' 의혹을 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소환했고, 그보다 이틀 앞서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현직 고위 임원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9일에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사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면세점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등 수사 대상을 롯데그룹으로 넓혔다.
앞서 1기 특수본 수사에서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출연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규정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그룹의 출연금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삼성그룹 외 다른 대기업 출연금도 뇌물 혐의로 수사할 필요성이 생겼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