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시간이 부족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을 못 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없는 것 같다. (준비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질문한 것이 오히려 있으나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100쪽이 넘는 분량의 방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조서를 직접 박 전 대통령이 열람하고 수정할 부분을 찾아내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환 조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을 규명하는 데 역점을 뒀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40분부터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검사에게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당일 오후 8시40분부터는 이원석(48·27기) 특별수사1부장검사에게 조사를 받았다. 한 부장검사는 '청와대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주로 수사했다. 이 부장검사는 삼성그룹의 정유라(21) 씨 훈련 지원을 비롯해 삼성과 최 씨 일가 사이에 오간 거래관계 규명을 담당했다.
두 부장검사의 주요 역할과 조사 시간 분배에 비춰보면 검찰은 재단 모금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재단 구상과 설립 단계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확인하고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입증에 주력한 것이다.
삼성그룹-최순실·박 전 대통령의 거래 의혹 규명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쓴 것은 이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많은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선 특검 수사에서 의혹의 상당 부분이 밝혀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줄어든 것이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