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물증·진술 대거 확보
- 구속영장 청구 사유 차고 넘쳐
- 대선 등 정치적 상황 맞물려
- 기소 일정 미룰 가능성도
검찰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유는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미 '공범'인 최순실(61) 씨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모두 구속기소됐다.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떤 '결단'을 할지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를 비롯해 13개 혐의 전반을 캐물었다. 전직 대통령을 한 번 더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는 목전으로 다가왔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나 의혹 전반을 부인해 왔다.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거나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지난해 '1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 대부분 드러났다. 물증과 진술도 대거 확보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된 인물들의 증언이나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 전반을 부인할 경우 불구속 수사의 명분은 사라진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현직 신분일 때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았다.
검찰이 '제2기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명분도 없다. 구속기소된 다수의 피고인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이거나 뇌물 공여-수수자의 관계이다. 최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의를 입은 데 이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구속기소됐다.
이와 달리 조기 대선을 비롯한 정치적 상황을 검찰이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극한 반발 속에 검찰이 대선 정국의 한복판에 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와 기소를 대선 뒤로 미룰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검찰 수뇌부가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여부를 놓고 미적거릴 경우 검찰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를 묻는 질문에 "지금은 조사에 집중할 때"라며 말을 아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