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박 전 대통령도 '검사님'이라고 불렀다. 박 전 대통령은 또 검찰의 영상녹화를 거절하고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대통령님 또는 대통령께서라는 호칭을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검사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이 대략적으론 성실히 답변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잘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검찰이 영상녹화에 관한 의견을 묻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녹화를 한다는 사실은 알려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어서 동의 없이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과 답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절차적 문제(영상녹화)로 승강이하면 실체적 조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노승권(검사장급) 1차장검사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한 뒤 곧바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실에서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와 수사검사 1명이 조사를 주도했다. 점심시간 1시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조사가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가운데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 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 변호사는 조사실 근처에서 대기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조사 때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핵심 공범 3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응했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