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이 17일 (현지시간) 한국으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 씨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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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뉴스 |
하지만 정유라 씨 측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싸움에서도 패배할 경우 정치적 망명을 추진하며 지연작전을 펼 것으로 보여 실제정 씨의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덴마크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유라 씨는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모든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한국 검찰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정유라 씨를 송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경찰은 지난 1월 1일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 수배자 명단에 오른 정유라 씨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했으며 이후 덴마크 검찰은 한국으로부터 정 씨 송환요구를 받고 송환 여부를 검토해왔다.
덴마크 검찰의 모하마드 아산 차장검사는 "한국의 정유라 씨 송환 요구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모든 요건이 덴마크 송환법에 부합한다는 게 우리의 의견"이라고말했다.
덴마크 당국의 정유라 씨 한국 송환 결정은 정씨 체포 76일째에 내려졌다.
한국 송환 결정을 받은 정유라 씨는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유라 씨의 변호사는 이날 덴마크 검찰이 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발표한 데 대해 불복,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라 씨의 변호를 맡은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검찰의 정씨 송환 결정 이후 리쩌우 통신을 비롯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법정에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 같은 방침을 검찰에도 알렸다고 밝혔다. 앞서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검찰이 정유라 씨 송환을 결정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날 검찰이 정씨 송환결정을 내리자 이 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언제 이의를 제기할 지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정 씨 측은 오는 21일까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낼 수 있다.
정세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