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 돈가스 등 군 장병들이 즐겨먹는 군 급식류 구매 입찰 과정에서 약 10년간 담합에 가담해온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등 13개 업체가 무더기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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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급식 요리대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치킨, 소시지, 돈가스 등 329건의 군 급식 입찰에서 낙찰업체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1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3개 업체에 3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2015년까지 무려 10년간 방위사업청이 시행한 329건의 군 급식 입찰에서 미리 낙찰업체와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정하고, 이후 합의한 대로 시행했다. 담합한 입찰 건수는 무려 329건에 달하고, 총 계약금은 5000억 원에 이른다.
담합 결과 군 먹거리의 납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치, 골뱅이의 경우 담합이 없는 상황에서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0∼93% 수준이었지만 담합이 있던 시기에는 93∼98% 수준으로 치솟았다.
또 담합 가담자가 많을수록 낙찰률이 높게 형성됐다. 이들은 입찰 등록 마감일 전에 미리 만나거나 전화 통화로 낙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전 모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원홈푸드의 경우, 담합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퇴직 직원을 통해 입찰가격을 다른 업체에 알려준 사실이 밝혀졌다. 태림농산은 낙찰을 받기 위해 들러리를 서주기로 한 업체 사무실에 직접 직원을 보내 입찰을 대신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군납 급식류 주요 품목의 입찰담합에 대한 최초의 제재로, 국군 장병의 먹거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행해진 점을 고려해 엄중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손해배상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