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공소를 유지할 파견검사 8명이 남는다.
| |  |
| 검찰총장이 28일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무부는 28일 "공소유지를 위해 잔류하는 검사를 8명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특검팀에 보냈다.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 양석조(44·29기) 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 6명이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전례에 비추어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 파견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특검법에 의한 파견이 아니라 특검의 요청 취지와 업무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검사를 파견키로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이나 관련 행정 지원 등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등에 일정 기간 파견 근무할 수 있다. 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