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깻잎 농장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임금도 열악한 실태(본지 지난 4일 자 8면 등 보도)에 대한 비난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양산을)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 변동 신고 내용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인 권익보호협의회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기준에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도록 사용자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지급 위반과 열악한 숙소 제공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노동 당국의 근로감독 책임이 강화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용보험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농·어업 분야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를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서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캄보디아에서 온 여성 외국인 근로자들이 깻잎 100장을 따면 30원을 받는 등 무리한 노동과 저임금, 살인적인 근무 시간으로 혹사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