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효성해링턴코트 아파트가 창원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호로 지정됐다.
시는 이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주민의 58% 동의로 지역 내 공동주택 중 처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아파트의 금연구역은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다.
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고 앞으로 6개월 동안 홍보 계도한다. 이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지정 장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대표자가 공동주택 거주 주민의 동의서, 도면 등 지정 관련 자료, 지정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최윤근 창원보건소장은 "효성해링턴코트 아파트 주민들 스스로 합의 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만큼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흡연 문제로 인한 이웃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수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