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폭주하거나 시내에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가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S(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S 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 45분부터 약 15분간 울산고속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규정 속도인 시속 100㎞를 훨씬 초과해 달리며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일명 '칼치기' 등의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 씨 차량의 최대 시속은 186㎞ 이상으로 나왔다.
S 씨는 과속과 칼치기는 물론 앞서 가던 차량에 가까이 붙어 운전하거나 1차선에서 3차선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달렸다.
경찰은 현장 순찰 도중 S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20㎞를 추격해 졸음 쉼터에 차량을 정차시켰다.
S 씨는 경찰에서 "오전 8시 40분까지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데 너무 늦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난폭운전은 시내 도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같은 혐의로 H(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H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며 부산 기장군의 한 마트인근 도로에서 2차례에 걸쳐 갑자기 진로를 바꾸거나 멈춰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가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차량을 추적해 최근 H 씨를 검거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지수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