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 당일인 17일에는 이 부회장을 즉시 소환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이 부회장은 6.56㎡(약 1.9평)짜리 독방(독거실)에서 하루를 넘겨 이날 오전 5시 30분께를 전후해 구속이 결정될 때까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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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수사 시한이 이달 28일까지로 촉박한 특검이 이 부회장을 이날 오후 소환할 거라는 관측이 한때 나오기도 했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과 특검 수사팀 등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굳이 급히 소환할 필요성은 낮다고 본 것으로 여겨진다.
전날 영장심사에 참석한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 등도 이날 평소보다 늦은 오후께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4주 동안의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됐다.
한편 특검팀은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했으나 지난 16일 각하되면서 사실상 청와대에 진입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주요 혐의 중 하나인 뇌물수수 등 각종 의혹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게 됐다.
이민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