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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대혈 불법시술' 차병원 회장 등 자택 압수수색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2-13 09: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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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제대혈로 피부 노화방지 목적의 불법 시술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이 병원 제대혈은행장 등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연합뉴스

 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오전 분당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 30여 명과 함께 분당 차병원과 차 회장 자택,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차광렬 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현행법상 연구용으로 기증한 제대혈은 치료·연구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투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 이사장 등은 연구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모두 9차례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제대혈 관리법에 따르면 연구 목적 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애초 시술을 해 준 강 교수만 수사대상으로 여기던 경찰이 차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법률검토 결과 이들 일가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제대혈 관리법 5조 1항(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대혈 시술을 교사ㆍ알선ㆍ방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시술을 받은 차 회장 일가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차 회장 일가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피부 노화방지(재산상의 이익)를 위해 강 교수에게 제대혈은행장 자리를 보존해주는 등의 반대급부를 부여하고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강 교수를 수사 의뢰하는 것과 별도로, 차 회장과 가족에게 제대혈을 제공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에 대해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2015년 이후 지원한 예산 5억18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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