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표 국회의원(경남 거제·새누리당)에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은 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천자격 논란이 일자 '복권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공천 자격을 문제 삼는 반박 과정에서 나온 주장이고 20대 국회의원 선거도 1년이나 남은 시기였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해결된 사안이라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자신의 노력한 결실이라고 발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상훈 부장판사)는 9일 지역 보좌관 월급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구식(57)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200만 원을 선고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