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폭우 때 발생한 경남 양산 웅상지역 한일유앤아이 아파트(1663세대)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산시가 승소했다.
부산지법은 9일 양산시가 H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평산동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옹벽 붕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산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옹벽 붕괴가 시공업체 부실시공 때문이라는 양산시 주장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D사와 H건설은 손해배상 청구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산시는 이 아파트 건설 당시 인접도로에 설치한 옹벽이 집중호우로 무너져 아파트에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부도 등 이유로 시공업체가 복구를 미루자 대신 시비로 공사를 시행했다. 그리고 이후 시행사와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2015년 2월 복구비 70여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산시 김진홍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부실시공에 대해 시공업체의 엄격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