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적률 상승 고층빌딩 건축 가능
- 토지거래허가제 투기 방어 기대
부산시가 사상 스마트시티에서 추진 중인 토지 용도변경 완화가 본격 시행되면 개발 바람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올 연말까지 용도변경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과 조례 제정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시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해 스마트시티 대부분을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용도변경 완화가 본격화되면 스마트시티 공장부지 소유자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산업시설구역에서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되면 주거나 상업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변경이 수반된다. 스마트시티는 현재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만약 산업시설구역에서 지원시설구역으로 용도별 구역이 바뀌면 용도지역도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용도지역이 바뀌면 용적률이 올라간다.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공역지역의 용적률은 350% 이하이다. 이에 비해 준공업지역은 400% 이하, 준주거지역은 400% 이하, 상업지역은 최소 700% 이하다. 이처럼 용적률이 올라가면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어 대형 상가, 주상복합건물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기존 공장만 가능하던 토지에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땅값이 폭등하고 개발 바람이 스마트시티를 휩쓸어 시의 의도와 달리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 센텀시티가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부산시가 특혜 시비 우려에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을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스마트시티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서다. 상가, 거주시설, 사무실 등을 유치해 영세 제조업 중심인 스마트시티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해배출업종을 자연스럽게 물갈이해 첨단산업 기업들을 빌딩 사무실에 유치하겠다는 것이 시의 목표다.
또 시는 개발 바람이 쉽게 불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평당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스마트시티의 높은 땅값 때문이다. 너무 높은 지가로 사업성이 떨어져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함부로 뛰어들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2015년 스마트시티를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면서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가 개발 바람을 차단할 방어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경모 시 사상스마트시티추진과장은 "그동안 사상공업지역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지만 제대로 성공한 것이 없었다"며 "개발 광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은데도 시가 용도변경 완화를 도입하려는 것은 그만큼 서부산을 발전시키려는 시의 간절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희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