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해수온천 경매가도 최저
- 환수액 줄어 적자 청산 불가피
군부정권 시절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됐던 옛 형제복지원(현 느헤미야) 법인의 재산 일부가 헐값에 매각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인의 대표인 청산인이 자신에게 재산을 파는 '셀프 매각'을 통해 배를 불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4일 부산시와 부산사회복지연대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의 재산 중 중증장애인 시설인 기장군 정관면 '실로암의 집' 건물과 토지가 최근 16억7000만 원에 매각됐다. 2011년 감정평가액 72억 원의 23% 수준의 헐값에 팔린 것이다.
문제는 이곳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점. 옛 형제복지원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곳은 A사다. A사는 형제복지원의 대표인 서모(64) 씨가 감사로 돼 있다. 결국 서 씨가 비싼 자기 땅을 헐값에 내놓은 뒤 다시 사들인 것이다.
앞서 부산시는 2014년 6월 형제복지원 법인의 인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국고환수하는 청산절차에 나섰다. 법인 재산은 실로암의 집과 사상구 사상해수온천을 비롯해 220억 원 상당으로 평가됐다. 부산시는 청산과정에서 부채 200여 억원을 빼더라도 최소한 20억가량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실로암의 집이 헐값에 팔려 국고 환수에 적신호가 켜졌다. 형제복지원 재산 중 자산가치가 가장 큰 사상해수온천(감정평가액 152억 원)은 현재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인데 2차례 유찰돼 최저 매각가격이 97억 원까지 떨어져 있다. 사상해수온천의 채권자는 청산인 서 씨가 소유한 B의료재단이다. 이 때문에 형제복지원 법인 청산인이기도 한 서 씨가 법인 재산을 실제 가치보다 싸게 매입해 차익을 남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경덕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법원이 환수절차를 총괄하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지원 사업에 사용돼야 할 환수금액이 이런 식으로 줄어서는 안 된다. 법적인 검토를 한 뒤 문제가 있으면 고소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옛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수천 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과 폭행을 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이른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