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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100m 앞까지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31일 열리는 '송박영신(送朴迎新)' 촛불행진은 헌법재판소 앞 100m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 앞까지 가능하게 됐다. 단 허용 시간은 밤 10시 30분까지다.
송박영신은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을 뜻하는 '송구영신(送舊迎新)'을 변병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음'을 뜻한다.
법원은 경찰이 금지한 세종대로 사거리의 집회도 밤 10시 30분까지 허용했다.
퇴진행동은 31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집회한 뒤 오후 8시 '송박영신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어 오후 9시 30분부터는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총리공관 방향으로 행진하고 집회와 행진이 모두 끝나면 보신각 '제야의 종' 행사에 합류할 계획이다.
이민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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