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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북면 폐수 무단방류 책임물어 242억 손배 조치

경남도, 도시개발 따른 재정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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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시장·공무원 등에
- 손실보전금 손해배상 통보

- 창원시 "법적 대응" 즉각 반발

경남도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창원시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며 전·현직 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 24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조처를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창원시가 의창구 북면 등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물리지 않아 242억 원(추정)의 재정손실이 발생한 데 대해 (박완수·안상수) 전·현직 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 손실을 보전할 것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개발에 따른 손실보전과 관련해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손배해상 조처를 하도록 처분한 것은 처음이다.

도는 "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를 놓쳐 재정손실을 입히고, 손실을 전액 시민에게 부담시켰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형사적 책임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손해배상 조처 처분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창원시장으로 돼 있다. 또 시가 도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지시 위반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뿐 법적인 강제조항이 없다. 따라서 시가 실제로 민사소송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와 관련해 도는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정손실을 초래한 기초지자체장(김제시장)과 공기업 사장(화성도시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도는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 제도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3일 창원시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창원시가 북면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과소 부과하는 탓에 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할 재원을 확보하지 않아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도의 처분에 대해 시는 "손해배상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 행위 여부를 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도가 불법 및 손해배상을 언급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순백 노수윤 기자 sbju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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