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북면에서 발생한 오·폐수 일부를 인근 농수로로 불법 방류(본지 지난 5일 자 6면 등 보도)한 것과 관련해 창원물생명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의 법적 및 관리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시민연대는 2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기관에 대한 법적 관리 책임을 물고 사후 재발을 막기 위해 감사 청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창구 무동·감계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전량 북면하수처리장에서 처리키로 하고 입주시기에 맞춰 증설을 완료키로 했다"며 "그러나 (제때 증설이 이뤄지지 않아)입주 후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초과했고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3항 '환경부 장관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도 농어촌용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책무를 위반했다고 성토했다. 시가 2년 동안 농업기반시설인 용·배수로에 오·폐수를 불법 방류했는데도 차단하지 못한 것은 농어촌정비법 제21조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의 책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노수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