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도·계단 등 흡연시 과태료
- 대신 공동주택 사업에 가산점
- 시, 관련조례 제정 등 지원
경남지역에서 처음으로 '금연 아파트'가 탄생했다.
양산시는 28일 웅상지역 명동 석호가람휘 아파트(314세대)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말부터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석호가람휘 아파트 곳곳에 금연 아파트 팻말을 부착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 대신 보건소 이동 검진의 우선권 부여, 공동주택 대상 지원사업 가산점 부과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금연 아파트 지정이 무분별한 흡연에 따른 입주민 민원 해소는 물론 입주민 건강 증진, 쾌적한 아파트 공간 조성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이를 관내 전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은 물론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확대 방안을 강구 중이다.
양산신도시 일부 아파트도 시에 금연구역 지정 요건을 문의하는 등 금연 아파트에 관심이 있어 1호 금연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면 다른 아파트의 지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뒤 공동주택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양산시는 지역 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호 금연아파트를 선정했다. 금연 아파트는 입주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시가 가구주 동의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양산시 백유승 보건소장은 "담뱃값 인상 시점을 맞아 늘어나던 보건소 금연 등록자가 올해 들어 급감하는 등 금연 열기가 시들해지는 추세에서 금연 아파트 지정은 금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