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박과 선원들에 대한 인도네시아와 소말리아 해적들의 피랍 시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민·관·군이 해적피해 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해양수산부는 '해적행위 피해예방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29~30일 경북 경주 한화리조트에서 해적행위 피해 예방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해수부, 외교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선주협회, 보안업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안인 '해적행위 피해예방 법률안'은 해상특수경비업 신설과 관련된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참석자들이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무기의 사용·관리 등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하위법령 제정시 반영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인 해적행위 피해방지 대응방안을 발굴하고 범 정부적인 해적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한다.
현재 정부 내 해적행위에 관한 거버넌스는 각 부처별로 나뉘어 있고 이해관계가 달라 종합적인 해적피해 예방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상선과 어선 업무는 해수부, 연안 경비는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소말리아 해역 파견은 국방부(해군), 피랍 선원들에 대한 협상과 보호 의무은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가 맡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가 선원의 해적피해예방 교육강화 방안, 손경환 신안산대 교수가 효율적인 해상특수경비원 관리방안, 임용범 해치글로벌 본부장이 최근 해적 동향과 해상특수경비업 운영현황에 관해 발표한다.
2011년 소말리아 해상에서 발생한 삼호주얼리호 피랍사고 때 선장이었던 석해균 선장은 당시 피랍사고와 구출과정에 관한 경험담을 발표한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