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5900만 원 내고 버티기
- 주민 특정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부산의 한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소음 대책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고 버티는 식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남구 용호동 GS하이츠자이 아파트 60여 가구는 용호만 매립지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더 더블유' 신축공사 시행·시공사인 아이에스동서를 상대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특정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들은 "2014년 4월에 '법으로 정해진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는 큰 소음이 발생하는 천공기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특정 공사 규정 시간을 계속 어기는 등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오전 5~7시와 오후 6시~밤 10시는 65㏈, 주간에는 70㏈, 야간(밤 10시~다음 날 오전 5시)에는 50㏈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를 하면 안 된다. 특정 공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겨울철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아 2014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남구에 50회에 걸쳐 모두 590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보름에 한 번꼴로 관할 구가 부과하는 100만 원 내외의 과태료를 내는 셈이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공기를 맞추려면 규정 시간을 넘겨 공사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과 피해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견해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