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에서 도맡아 처리했던 구역 내 각종 인·허가가 구청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각종 민원 불편도 한 번에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새누리·부산 북강서 을) 국회의원과 강서구청은 17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364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개발 완료된 경제자유구역 내 주민과 기업이 건축 허가, 부동산 거래, 공장 설립 등록, 농지전용 신고를 위해 경자청을 찾던 것을 구에서 전담해 처리하게 됐다. 당장 6개월 후 법이 시행되면 화전지구와 신호지방산단, 그리고 서부산유통지구 내 주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과 기술의 국내유치를 위한 목적에 맞게 지자체의 고유 사무인 각종 인·허가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했다. 하지만 개발이 완료된 구역에서도 업무가 이관되지 않아 행정기관 이원화로 이중 방문 등이 빈번했고, 행정 사각지대 발생도 발생하는 등 주민과 기업이 불편을 겪는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경자청은 주민 민원 대응 요령과 대처가 미흡해 주민과 기업의 불만 많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통과로 주민과 기업은 전문적인 복합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됐고, 경제자유구역청은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투자 유치에 주력할 수 있게 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게 됐다.
노기태 강서구청장은 "주민의 법 개정 요구에 따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수차례 방문해 얻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고쳐서라도 요구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