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창원시가 국회에 승격을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청원한 데 이어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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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수(왼쪽) 경남 창원시장과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이 16일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
안상수 창원시장은 16일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 법률안에는 창원시가 지역구인 박완수, 김성찬 의원을 포함해 여야·무소속 의원 2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방자치법상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려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국회에 관련 법률 제정을 청원했고 두 달여 만에 관련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 제출됐다. 법률안은 2018년 1월 1일 창원광역시 설치를 목표로 한다.
법률안은 창원광역시를 정부 직할로 두고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현재의 5개 행정구(의창·성산·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 대신 창원과 마산, 진해 등 3개 자치구를 설치하고 구민 투표로 이들 자치구의 구청장을 뽑는 내용을 담았다.
광역시 승격은 창원시 핵심 시정목표다. 시는 광역시 승격을 바라는 시민 74만여 명이 서명한 서명용지를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법률 제정을 청원했다. 안 시장은 "창원은 서울, 대전보다 면적이 넓고 인구도 100만 명이 넘지만 인구 5만 명의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밖에 없다"며 "도를 통하지 않고는 국책사업 유치나 대도시 광역행정을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 창원시가 탄생한 후 불이익 배제원칙에 따라 주민혜택 상향 평준화, 기초지자체로는 유일한 소방사무 수행,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재정운용이 어려워져 광역시가 가진 재정자치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수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