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4일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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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개정안은 상습 또는 장기적인 국세 체납자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도 일부 국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지만, 공개 대상은 체납액 3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만 국한된다.
게다가 이들의 체납 여부를 조회하려면 신용정보기관에 일정액을 내야 한다.
이 의원은 "법안 통과 시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고, 상거래 안전성을 높이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난 2011~2015년 사이 발생한 국세 누적 체납금액은 무려 127조 1천651억 원에 달한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