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액검사 요청도 중간서 방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이 한의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 단체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 단체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의협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헬스케어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에 팔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년간 거래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와 계약을 한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해서는 계약 파기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기도 했다.
의사 단체들의 GE헬스케어에 대한 압박은 또 다른 유력사업자인 삼성메디슨에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메디슨과 한의사 간 거래는 2009년 이후 급감해 현재 전혀 없다.
의협은 2011년 7월 국내 1∼5위의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도 한의사의 혈액검사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 또 의사총연합은 2012∼2014년 한국필의료재단·녹십자의료재단·씨젠의료재단 등에, 의원협회는 2012∼2014년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며 의협과 보조를 맞췄다. 의사 단체로부터 거절 중단 요구를 받은 진단검사기관들은 거래를 전면 중단하거나 거래 중단을 약속해야 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매는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 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를 하거나 위탁해 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한의사들의 퇴출을 목표로 한 의사 단체들의 조직적인 행위는 실제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한의사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의협이 10억 원, 의원협회는 1억2000만 원, 의사총연합 1700만 원 등이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