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지역 중 부산 사하구, 경남 통영·거제·양산시, 경북 경주시, 제주도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태풍으로 역시 막대한 피해가 난 부산 해운대·서·수영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안전처는 이들 6개 지자체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하는 게 확실함에 따라 피해 수습이 더욱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추가 선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으며, 피해 주민은 가스·지역난방·전기 등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을 받는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