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혜택도
- 울산 태화시장 등 복구 구슬땀
- 현대자동차 공장 아직 가동 안돼
부산과 울산시가 제18호 태풍 '차바' 내습 때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각종 세제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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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대룡마을에서 부산농협 임직원과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회원들이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를 복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
울산시는 태풍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등 세제를 신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정 시 기준에 따른 것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이나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 대해 우선해서 말소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이를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태풍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도 면제해 준다. 이와 함께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고지 유예 및 징수유예 등을 6개월 이내에 한해 1회 연장할 방침이다. 태풍 피해에 따른 침수 차량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피해지역 읍·면·동장 발급)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부산시도 이날 오전 정경진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본부장, 16개 구·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태풍 피해 주택과 차량, 대체취득 시 취득세 면제 등 '태풍피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구·군에 긴급 시달했다. 주요 내용은 울산시와 같다.
태풍 피해 사흘째를 맞은 이날 울산지역에서는 민·관·군 7000여 명의 인력이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섰다. 이들은 수해 피해가 극심한 울산시 중구 태화종합시장과 우정시장, 태화강 십리대숲 및 삼호 철새공원, 울주군 언양읍 반천현대아파트 등지에서 건물 지하층 물을 빼내거나 폐가구 처리 등 주변을 정비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복구 지원 노력에 힘입어 울산 언양 반천현대아파트는 이날 오후 복구가 완료됐다. 이 아파트는 주차장 등이 침수해 1명이 숨졌고 차량 800여 대와 상가 40곳이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침수 피해로 가동이 중단된 현대자동차 울산2공장은 전날 저녁부터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안전점검이 더 필요해 7일 오후까지도 가동되지 못했다.
하지만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고되자 일선 지자체와 주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부산기상청 울산기상대는 이날 오후부터 8일 오후까지 울산에 30~80㎜의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울산기상대는 해안과 산간 등 일부 지역에는 국지적으로 100㎜ 이상이 쏟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종근 윤정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