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무죄…홍준표도 웃나

법원 "성완종 녹취록 증거 안돼"…원심 집유2년 항소심서 뒤집혀

  •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
  •  |   입력 : 2016-09-27 19:55:1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심 실형 홍 지사 2심 영향 주목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인터뷰 녹취록과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 전 회장의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완구 전 총리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자원외교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 배후가 이 전 총리라고 생각해 이 전 총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에 대해 1심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거짓된 내용을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서울고법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에 따라 홍 지사 재판에서도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판사 출신의 부산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해 1심 재판부가 성 전 회장의 녹취록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성 전 회장의 녹취록과 자살하기 전 남긴 메모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홍 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녹취록과 메모에 바탕을 둔 진술의 신빙성도 흔들린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홍 지사 사건은 성 전 회장의 녹취록 증거 능력 때문에 유·무죄가 엇갈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지적도 있다. 성 전 회장의 진술을 들을 수 없지만 금품 중간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일관되게 홍 지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도청도설] if, 손아섭
  3. 3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4. 4[포토에세이] 가을의 꽃 코스모스
  5. 5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6. 6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7. 7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8. 8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9. 9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10. 10[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1. 1[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4. 4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5. 5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6. 6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7. 7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8. 8‘남북 MDL 상호확인·군통신선 복원’ 정부, 군사회담 北에 제안
  9. 9김민석, 소방노조 만나 “정책·예산으로 안전·처우 개선” 약속
  10. 10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3. 3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4. 4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5. 5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6. 6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7. 7[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8. 8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9. 9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10. 10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부캉이 머물던 북항서 기름 유출…8시간째 모습 안 보여
  6. 6[속보] 여전히 수로 주변 배회하는 ‘부캉이’…“환경 적응하면 바다로 간다”
  7. 7“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8. 8[속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무죄
  9. 9부산교통공사 노사, 파업 직전 잠정 합의…도시철도 정상 운행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