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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카네이션 문제될 듯…돌 부조 5만 원

아직도 헷갈리는 김영란법 적용…현장 혼선 불가피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6-09-26 19:40:0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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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선물 대부분 청탁 규정

- 5만 원 이하는 예외 사유지만
- 학부모 기대감 깔려있다고 봐
- 카톡 음료교환권 발송도 금지

# 그린피는 이제 더치페이로

- 이동차량 따로 제공하면 청탁
- 홀인원 기념패 만들지 말아야

# 결혼·장례식만 경조사 해당

- 나머지 부조금은 선물로 취급
- 5만 원 넘는 선물 다 돌려줘야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지만 모호한 법 규정 탓에 자의적 해석이 난무하는 등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 법 적용 대상 기관 중 절반이 넘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음료 교환권을 선물하거나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사실상 학부모(학생)와 교사 간의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선생님 선물 고민 끝

청탁금지법에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학부모가 교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면 학부모와 교사 모두를 처벌한다. 단순히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한다거나 성적과 관련됐다는 목적이 있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봐 5만 원 이하도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아무런 청탁이 없는 의례적 선물이라고 해도 자녀를 맡긴 학부모가 교사에게 뭔가 기대했을 수 있다고 볼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커피 교환권, 학교를 방문할 때 다과, 운동회 등 학부모회에서 교사에게 제공하는 단체 음식 모두 불법이다. 원칙적으로 학부모와 교사는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는 게 정답이다. 또 학교폭력 등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장이나 교사를 학교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가해 학생의 엄벌을 요구할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돌·칠순·출산 잔치는

이 법의 '금품 등'은 매우 폭넓게 인정된다. 교통 등의 편의 제공도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친구와 골프 라운딩(그린피 등은 각자 부담)을 하기 위해 친구의 차량으로 골프장에 갈 경우 '그 밖에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골프장까지 별도의 차량 등 교통수단을 따로 제공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다.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라운딩에서 공직자 등이 홀인원을 해 기념패를 만들어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법의 '경조사'는 결혼식과 장례식만 해당하고, 집들이 돌잔치 회갑 출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10만 원까지 가능한 경우는 결혼식과 장례식뿐이며, 나머지는 '선물'에 해당해 5만 원까지만 허용된다고 보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승진 때 선물하는 10만 원 상당의 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자 등'이 15만 원의 경조사비를 받은 경우 5만 원을 돌려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물 7만 원짜리를 받아 2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선물은 가분성이 없다(쪼개기가 불가능)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선물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

외국 출장을 앞둔 공무원이 여권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몰랐다가 뒤늦게 이를 알고 조속한 여권 발급을 구나 시에 부탁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

이 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직자 등이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 등이 처벌받는다.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 등의 부모나 자녀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정부부처 공무원의 대학생 아들이 산하기관 직원에게서 백화점 상품권을 받으면 아들은 이 법 적용대상(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은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직접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법무법인 해인 고영태 대표변호사는 "이 법과 관련한 판례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사소한 것을 포함해 관행처럼 해왔던 행위 대부분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 법이 규정한 '공직자 등'은 괜찮을까, 괜찮겠지, 이래도 될까, 애매한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 등의 생각이 들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기본 골격

직무관련성 있고 부정 청탁 등 대가성 있을 경우→(식사 기준)3만 원 이하도 불법

직무관련성 있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및 의례 범위→(식사 기준)3만 원 이하 허용

직무관련성 없을 경우→100만 원까지 허용(연간한도 300만 원까지)


◇학교 현장 사례별 위반 유형

학교 상담(방문) 때 교사에게 다과 선물… 불법

교사에 카카오톡 음료교환권 발송… 불법

스승의 날 카네이션(유권해석 중)… 원칙적으론 불가

기간제 교사에게 선물… 불법

방과후교실 교사(강사) 및 퇴직 교사에게 선물… 합법

◇골프장 등 사례별 위반 유형

직무관련성 있는 친구가 그린피 계산… 불법

직무관련성 있는 친구 차량에 동승해 이동… 합법

별도의 차량을 따로 제공 받았다면… 불법

공직자의 홀인원 기념패 만들어 줬다면… 문제 소지

시·구청에 여권 발급 재촉했을 때… 불법

◇경조사 사례별 위반 유형

공직자에 결혼·장례식 10만 원 부조… 합법

돌·칠순 잔치 때 10 만원 부조… 불법

(결혼·장례식만 경조사 인정, 나머지는 '선물'에 해당)

15만 원 부조금 받아 5만 원 돌려주면… 처벌 면해

7만 원짜리 선물 받아 2 만 원 돌려주면… 처벌 대상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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