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 파파라치(란파라치)' 주의보가 내려졌다. 란파라치는 김영란법을 어기는 자의 모습을 몰래 찍어 포상금을 챙기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에 따라 부패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신고포상금 최대 2억 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현행 식파라치(식당 파파라치·200만 원) 관파라치(관광객 파파라치·300만 원) 등의 포상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파파라치들이 란파라치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
파파라치 학원들이 김영란법 특수를 누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국 파파라치 학원 대부분은 서울에 있고, 부산에는 아직 없다. 하지만 팜파라치(약국 파파라치) 등의 사례처럼 파파라치의 활동 영역은 전국적이어서 부산도 란파라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의 한 파파라치 학원의 게시판에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는 내용의 문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일부 학원에서는 다른 지역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다수의 파파라치 학원이 몰래카메라 장비 등을 판매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 파파라치 양성소의 홈페이지에는 '몰래카메라를 산 사람을 대상으로만 교육이 진행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값비싼 카메라를 판매하기 위해 공익신고요원이라는 명칭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