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명 안팎이 인용·각하 결정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 투표 시행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주민소환 투표 성사 여부에 따라 '성완종 리스트'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 지사의 정치적 운명과 도정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이강원(창원지법원장) 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홍 지사의 주민소환 투표 시행 여부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주민소환 투표 청구 요건은 경남지역 유권자의 10%인 27만1032명이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측이 지난 2월 1차로 제출한 서명부의 심사 결과 요건에 미달된 숫자는 2만7277명. 운동본부 측은 지난달 24일 3만여 명의 보정 서명부를 도선관위에 제출했다.
도선관위는 3만여 명의 보정 서명부에 대해 유·무효 심사 작업을 했다. 도선관위는 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보정 서명부에 대해 이의신청한 2008건에 대해서도 유·무효 여부를 심사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들이 보정 서명부 심사 작업을 통해 유·무효 서명부에 대한 분류작업을 사실상 끝냈다. 그러나 일부 서명부 중 유·무효를 판정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원들이 26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서명부 유·무효 판정을 하게 된다. 일부 서명부는 선관위원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투표를 통해 유·무효를 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무효 판정이 애매한 서명은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의 '인용'과 '각하' 여부는 500명 안팎의 근소한 차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도선관위의 심사 결과 보정 서명부 숫자가 2만7277명 이상이면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시행되고, 미달되면 주민소환 투표는 없던 일이 된다.
도선관위는 보정 서명부 심사 결과 인용으로 결정되면 홍 지사에게 소명을 요청하게 된다. 도선관위는 홍 지사로부터 소명서를 제출(20일 이내)받아 일주일 안에 주민소환 투표를 공표한다. 주민소환 투표가 공표되면 홍 지사의 직무는 정지된다.
배재한 기자 m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