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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대주택 공공분양해도 지방세 면제 정당"

LH 1400세대 건설 사업, 정부 정책 변화로 분양 전환 사하구 13억 원 추징에 소송

  • 송진영 기자
  •  |   입력 : 2016-09-21 19:26:4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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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에 정당한 사유 인정"

국민임대 아파트 건설을 전제로 지방세를 면제받았다가 정부 정책에 의해 공공분양 주택 건설로 사업이 변경됐을 때 관할 지자체가 면제된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산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2005년 부산 사하구 일대에 국민임대 아파트 1400세대 건설 사업을 승인받고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부지와 그 위의 건축물을 240억6337만 원에 사들였다. 그 당시 공사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구 지방세법 289조에 따라 취·등록세 면제를 신청했고, 사하구는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2012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국민임대 방식에서 공공분양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는 그해 공사의 국민임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이듬해 해당 용지에 공공분양 보금자리주택 900세대를 짓는 사업을 새롭게 승인했다. 이에 사하구는 면제된 세금(취득세 6억4000만 원, 등록세 5억6000만 원, 지방교육세 1억 원)을 부과했다. 공사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동주택 건설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며 사하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공공분양 사업으로 변경 승인되면서 부동산 용도를 변경하게 됐으므로 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공사가 공공분양 사업으로 재승인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면 특례제한법 면제 대상이 되고, 애초 공공분양 승인을 받았더라면 지방세법 면제 대상이 됐을 것이므로 이런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도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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