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인 가구 월 최대 52만여 원
- 2020년까지 3200가구 확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산지역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시행하기는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부산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10월부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시민은 오는 2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최저생계유지비(생계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지원한다. 먼저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1인 가구 월 최대 19만4000원, 4인 가구 월 최대 52만6000원을 지급한다. 가구특성별 부가급여는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구성 가구에 대해 1인 가구 월 최대 4만8000원, 4인 가구 월 최대 13만10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30%(4인 가구 기준 131만7430원) 이하이고, 동시에 재산 7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5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아울러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배우자)도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40%(4인 가구 기준 614만8008원)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3억60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정부의 맞춤형 복지정책(중위소득 29% 이하)보다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올해 2000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자 소득 기준을 2020년까지 35%로 끌어올리면 320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석 달 치 예산 16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 86억 원, 2020년 1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이병진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앙정부 제도의 지원 대상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며 "정부 복지제도의 틈을 메워 지역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