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 지정 취소 요건 신설
- 품질관리 요건도 더 엄격하게
경남 양산시가 지역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수(秀)양산'의 지정 강제 취소, 강화된 품질 요건 등을 담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산시는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이번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서 눈에 띄는 것은 브랜드 지정 강제 취소 요건을 신설한 점이다. 사용 지정을 받지 않은 동일 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 브랜드 사용 지정을 받은 경우 각각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영농조합법인 등이 품질 관리인을 두지 않는 등 품질관리 의무를 소홀하게 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역시 신설됐다. 현행 조례는 11건의 해당 사항에 지정 취소 요건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개정 조례는 강제 지정 취소 요건을 명시하고, 품질관리 요건 역시 엄격하게 명문화했다.
시가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데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로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이를 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여기에는 '수 양산'이 지난해 전국 공모를 통해 세련된 문양의 상표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올해 초 특허청에 상표등록까지 마치면서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크게 높아진 점도 작용했다.
현재 '수 양산'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 농산물은 동면 상황버섯, 하북면의 양산 맛김치, 상북면 계란 등을 생산하는 11농가에 불과하다. 시가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등 지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부터는 시비 및 기술 지원을 통해 브랜드 지정 농가를 늘리고, 관련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