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 결정 이후 재단을 통해 위로금을 주기로 결정하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제는 한국 정부와 싸워야 할 판"이라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9) 할머니는 25일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이 제공할 '화해·치유 재단' 출연금 중 일부를 위안부 피해자에게 현금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이같이 말했다고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측은 전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직접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일 정부가 위안부와 관련한 합의를 도출한 이후 '화해·치유 재단'을 만들어 출연금 1억 엔(111억 원)을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하겠다고 나서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침상 생활 중인 김군자(90) 할머니는 "더러운 일본 돈 안 받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성격의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입장이었다. 피해자가 있고 청구권도 위임하지 않았는데 재단이 일본 측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배상금도 아닌 위로금 형식의 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할머니들의 생각"이라며 "더구나 현금 지급은 자칫 피해자나 유족 간 갈등까지 촉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금 지급은 생존자에게 1억 원, 사망자에게 2천만 원 규모로 지급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