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 아끼려 활성탄 사용량 줄여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설탕 제조사와 이 회사의 스팀 생산시설 운영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 내 설탕 제조업체 삼양사와 스팀시설 운영업체 에너원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에너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스팀 생산을 위해 폐합성수지를 원료로 사용하면서 공해 저감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해 저감시설은 스팀 생산을 위해 폐합성수지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활성탄을 투입해 흡착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합성수지를 태우면 다이옥신 외에도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먼지 등이 배출된다. 다이옥신을 제외한 다른 물질은 공장 굴뚝 자동측정장치(TMS)에 실시간으로 측정돼 한국환경공단 언양관제소에 통보된다. 하지만 다이옥신은 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사설 측정업체에 맡겨 1년에 1, 2회 기준치 준수 여부를 환경 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문제가 된 시설은 삼양사가 지난해 3월 울산시로부터 다이옥신을 시간당 0.1나노그램 이하로 배출하는 조건으로 설치 허가를 받았다. 그 이후 삼양사는 시설 투자업체를 통해 설비를 설치했고, 이 업체는 다시 에너원과 시설 운영계약을 했다.
에너원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다이옥신을 저감하기 위해 활성탄을 투입해야 하지만 비용을 아끼기 위해 사용량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인 시간당 0.1나노그램 이하를 충족하려면 시간당 4.08㎏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한다. 이 기준대로라면 에너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5만8000㎏의 활성탄을 투입해야 했으나, 8300㎏만 사용해 2억 원가량의 차액을 챙긴 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에너원은 무단 방출, 삼양사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관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다른 업체 4곳도 다이옥신 무단 배출 가능성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